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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자료 제출 안내

  • 조회 : 1186
  • 등록일 : 23.07.05
  • 연락처 : 기후대기과 055-211-6676

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을 파악학자 하오니 붙임 안내사항 등을 참조,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우편제출 : 진주시 월아산로 2026, 기후대기과

이메일제출 : jsh5290 @korea.kr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자료 제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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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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