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자료 제출 안내
- 조회 : 1186
- 등록일 : 23.07.05
- 연락처 : 기후대기과 055-211-6676
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을 파악학자 하오니 붙임 안내사항 등을 참조,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우편제출 : 진주시 월아산로 2026, 기후대기과
이메일제출 : jsh5290 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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